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,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받는다
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. 생애 한 번뿐이고,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.
핵심
- 2024.1.1 ~ 2026.12.31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
- 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,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낼 세금에서 공제
- 생애 1회,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
누가 받나요
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서를 시·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접수한 날이 기준이라,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올해 안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얼마를 돌려받나요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제 금액 | 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 (합산 최대 100만 원) |
| 공제 방식 | 소득공제가 아니라, 낼 세금(산출세액)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 |
| 횟수 | 생애 1회 |
| 신청 |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 |
놓치기 쉬운 점
-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아요. 세액공제라서 원래 낼 세금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들어요.
- 생애 한 번이에요. 공제를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.
- 올해가 마지막이에요.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돼요. 연말에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이라면 신고 날짜를 먼저 챙기세요.
